📌 2. 홑벌이 가구 지급 조회
홑벌이 가구는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, 장애인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로, 연소득 3,200만 원 이하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급일 전 국세청에서 문자 및 우편으로 지급 안내
- 조회 방법
-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[나의 신고/납부] → [장려금 신청 내역 조회]
- 세무서 방문 시 신분증 지참 후 담당 창구에서 지급 여부 확인 가능
📌 주의사항: 홑벌이 가구의 경우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.

